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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사과는 했지만 소송은 계속...쌍용차 노동자 "경찰, 소송 취하해야" / YTN

2022-08-30 157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득중 / 쌍용자동차 노조 지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거 얘기를 할 일이 많은데 2009년에 있었던 쌍용차 노조 파업, 아직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경찰의 진압은 국가 폭력이었다고 정부가 인정했고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도 했지만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노동자들은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쌍용자동차 노조 김득중 지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득중 지부장님, YTN 나오셔서 시청자 여러분께 쌍용차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게 있구나 보실 것 같은데 하나씩 질문드리겠습니다.

13년 전 파업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재판 중이라고요?

[김득중]
그렇습니다. 장시간 소송 중에 있고 지금 해고자 복지 문제는 2018년도에 다 합의돼서 전원 복직해서 현장에서 노동하고 있고요. 당시에 사실은 저희가 민사로 적용됐던 손배액 가압류 문제가 가압류는 해결됐지만 손배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문제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평택 서둘러서 올라와 있어서 오늘 비도 내리고 상당히 피곤합니다.


오늘 있었던 기자회견 현장이죠?

[김득중]
맞습니다.


손배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하신 게 국가, 경찰이 당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지금 2심까지 진행됐는데 이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금 11억 원에다가 지연이자까지 합쳐서 30억 원 가까이 배상해야 된다고요?

[김득중]
그렇습니다. 이게 지연이자가 세요. 저희가 2016년도 2심이 끝나고 나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게 근 7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이자가 20%다 보니까 원금보다는 이자가 또 배로 돼서 원금은 11억 3000만 원인데 이자가 붙어서 현재 정확하게는 29억 2000만 원 정도. 대법원에서 선고되면 저희들한테 청구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2심 같은 경우 지금 보면 11억 원 배상판결을 받고 이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 2심 판결 이후.

[김득중]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경찰과 별도로 사측도 손해배상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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